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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1조.

책이나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 간혹 수정헌법 1조가 자주 언급된다. 여기서 수정헌법이란 미국의 헌법을 뜻한다. 미합중국 건립시에 작성되었던 제헌헌법이 시대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몇 차례 수정이되었는데, 그렇게 수정된 헌법을 수정헌법이라 부른다. 특히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때문에 자주 언급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뇌리에 깊이 들어왔을테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최근에 읽고 있는 '불편한 인터넷'에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평판, 표현의 자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제프리 스톤이 적은 제 10장 '프라이버시, 수정헌법 1조, 인터넷'이라는 챕터에서 수정헌법 1조와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예전부터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위의 책을 읽으면서 수정헌법 1조의 자세한 내용/표현이 궁금해져서 찾아봤다.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위키피디어

위의 위키 내용을 토대로 보면 수정헌법 1조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현을 자유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듯하다. 즉, 국가 또는 의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 종교 선택, 표현 언론 및 출판, 집회, 청원 - 자유를 강제하거나 규제할 어떠한 입법활동을 금하고 있다. 물론 헌법이라는 것이 형을 집행하기 위한 것보다는 기본 원칙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종교나 표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소개한 '불편한 인터넷'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유의 범위와 한계, 더 정확히 말하면 제한의 예외사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 5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합중국의 수정헌법 1조를 매우 부러워했다. 어쩌면 앞으로 5년도 그런 시간이 될지 아닐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벌써 이상한 낌새가 많이 포착되고 있다. 예, 인터넷에서 박근혜 후보 비방 40대 실형 선고)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제한의 허용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강제력에 의한 자기 검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몇 가지기 기준이 있다. 먼저 사실을 적시하는가?의 여부다. 허위/거짓 내용을 올리면 표현의 자유에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는 타인의 프라이버시나 명예훼손 여부도 기준이 될 듯하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표현의 저속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사실/정보의 취득의 정당성도 중요하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공익을 위한 뉴스의 가치가 있으면 표현의 자유가 좀더 관대해진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 (책을 읽으면 더 자세한 사례가 나온다. 물론 미국 얘기다.ㅠ)

자기검열을 극히 싫어하고 그래서 입이 막히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적다/없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더 그렇다. 슬픈 현실이지만, 잘 알고 대처해야할 듯하다. 제한을 알아야지 그 내에서 또 다른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2013.04.15 작성 / 2013.04.xx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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