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너무 늦기 전에 읽어봐야할 책. 저자는 소유권의 파편화는 쉬워도 재통합은 매우 어려움을 내세우며 그리드와 같이 파편화된 현재의 여러 현상들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과도하다하더라도 파편화의 단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균형잡힌 시각은 아닌 듯하다. 파편화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책에서 종종 등장하듯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존재하고 때론 단점이상의 장점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일부에 국한된 얘길 수도 있지만, 파편화된 소유구조는 적대적 합병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 참...
최근에 특히 특허 및 저작권 등에 관심이 많아졌고, 때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해서 권리를 보호받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낀다. 그렇지만 그런 개인의 권리행사가 사회 전체에서는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같다. 가끔 책을 통해서 제3세계의 질병 퇴치를 위해서 제약회사의 권리를 조금 제한해야 된다는 논리의 글들을 자주 보아왔지만, 저자가 말해주듯이 그리드락에 갇혀서 정체되어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특허법의 시작이 단순히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그렇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세상에 오픈해서 후속 연구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런 선한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편화 작업이 너무 심하게 이루어진 것같다. 저작가 지적하듯이 너무 쉬운 파편화 과정과 너무 어려운 (재)통합 과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 과젱인 듯하다.
앞서 적대적 합병에 대한 얘기를 다루었는데, 그리드락과 관련된 적대적 합병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영국에서는 소유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을 먼저 취득하면 나머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기업법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의 90%인가를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주식들도 임의로 현재 가격으로 사들이는 그런 법이었던 것같습니다. (어쩌면 90%이상이면 사유화가 가능했던 거였는지...) 그리고, 책에서도 중국의 알박이 사례의 사진을 담고 있는데, 대한민국 내에서도 과거 재개발에서 알박이 등의 수법으로 큰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발시기가 늦추어진다거나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개발지역의 일정비율이상을 취득하면 나머지 잔여 지역들에 대한 매매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개발과 관련된 법령이 있습니다. 저자가 이런 예제들을 모두 알았다면 기쁜 마음으로 책에 다루었을 것같은데... 물론, 이렇게 소유의 대부분을 선취하는 과정 및 방법도 어렵고, 그 이후에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도의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선대로부터 내려온 (문화) 유산 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박이와 같은 형태를 띄게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 결론은 또 너무 뻔한가요? 과유불급. 지나친 파편화도, 완전한 통합도 항상 최선은 아니다.
특별히 함께 읽어야할 책들을 선정하기가 힘드네요. 보통은 책을 드는 순간 어떤 책들을 함께 읽으면 좋겠다는 감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감마저도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읽었기 때문인가? 역시 나는 시골에서 평생 갖혀살아야할 운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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