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os&Op

뻐킹 블라인드

다음 고객센터 (Clean Daum)로부터 아래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2013년 11월 12일에 똑같은 패턴의 메일을 받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메일을 받은 후에도 조금 빡쳐서 글을 적을까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됐습니다. 언젠가는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것같고, 저 아닌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같아서 정리차원에서 글을 적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요즘은 트윗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뉴스를 보면서 공유하고 싶은 글은 트위터에 그냥 제목/링크를 공유하거나 짧은 코멘트를 답니다. 그렇게 올린 트윗들은 매일 밤 12시 직전에 다음블로그로 자동 백업/아카이빙이 됩니다. 아래의 블라인드 처리된 블로그글도 2011년도 10월 7일 트윗을 아카이빙한 글입니다. 이런 글 중에서 하나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신고해서 바로 블라인드 처리됐습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제가 된 트윗은 제일 하단에 있는 옥매트 사건을 다룬 기사 제목과 링크입니다. (제목 등을 다시 적으면, 이 글도 검색/색인돼서 또 신고/블라인드 처리할 것같습니다.)



첫번째 블라인드 처리 때도 그랬지만, 이런 종류의 글이 개인/단체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가?에 대한 깊은 의문이 생기고, 이걸 서비스 제공자가 블라인드 또는 삭제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장문의 글을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제목과 링크만 명시한 글이 명예훼손한다고 본다는 것이 너무 웃끼고 빡쳤습니다. 비록 오보더라도 기사의 내용 전체를 또는 편집해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제목과 링크만 올린 글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기사 본문에는 신고인의 이름이 나오지만, 해당 글(기사의 제목)에는 개인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눌러보면 이미 기사는 삭제된 상태라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사를 인용해서 공유하는 것도 이제 명예훼손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원본 트윗은 블라인드 처리가 됐을까요? (https://twitter.com/falnlov/status/122230269947289600) 국내 서비스 업체와 외국 업체 간의 이런 불평등/역차별도 시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상황은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고 나옵니다. 듣기로는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기사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사는 그냥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서 지워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신문사가 오보를 내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보 기사를 그냥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내는 것은 맞지만, 해당 오보를 그냥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기사를 수정해서 해당 기사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잘못된 기사는 함께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보가 실린 종이 신문을 모두 수거해서 폐기처분하지 않듯이, 온라인 기사도 그냥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상단에 '아래의 기사는 오보였으며, 명시된 사건은 이런저런 경과를 거쳐서 허위사실이 소명되었다' 등의 설명을 제시하고 오보된 기사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그냥 기사를 완전 삭제한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유없이 삭제된 기사는 다른 의문을 남기기만 합니다.



오늘 이런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최근 레진코믹스 사건도 있었지만,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명확한 진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적용해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멈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누가 인터넷에서 가렸나)

저는 표현의 자유나 인권을 말하는 그런 고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 시궁창임을 모르지도 않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어제는 좀 더 빡쳤는데, 벌써...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unexperience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