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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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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슬프게 하는 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사람은 죽어서 어록을 남긴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합니다. 언제부턴가 부고기사와 함께 고인의 어록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트렌드가 된 듯합니다. 고 신해철씨의 부고 이후에도 그가 내뱉았던 많은 주옥같은 말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뿐만 아니라 메이저 신문사에서도 그가 했던 말을 다시 전하고 그 뜻을 되새깁니다. 안타까운 현실지만 그의 어록의 생명력이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대한민국민들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록 기사/글들 중에서 저는 슬프게 하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렸는데 (어쩌면 다른 ..
미국 수정헌법 1조. 책이나 인터넷 글을 읽어보면 간혹 수정헌법 1조가 자주 언급된다. 여기서 수정헌법이란 미국의 헌법을 뜻한다. 미합중국 건립시에 작성되었던 제헌헌법이 시대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몇 차례 수정이되었는데, 그렇게 수정된 헌법을 수정헌법이라 부른다. 특히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 때문에 자주 언급된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뇌리에 깊이 들어왔을테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최근에 읽고 있는 '불편한 인터넷'에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평판, 표현의 자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고, 제프리 스톤이 적은 제 10장 '프라이버시, 수정헌법 1조, 인터넷..
공익과 표현의 자유 이런 형태의 포스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의미있는 기사가 났군요. 미 대법원, '온라인 규제 위헌' 확정 ... 음 조만간 포스팅이 될 거지만 2008/9년도의 한국이 모습이 1970년대에 남미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같다.